근로장려금 모두 알아보기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 정책으로 저소득층 365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도록 오는 27일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2020 자녀 근로장려금을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신청기간은 5월1일 - 6월1일까지 입니다.
국세정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2019년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568만 가구 중에서 365만 가구에게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했고 27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지급시기]
신청기간
① 정기신청 : 정기 - 2020.05.01(금) ~ 06.01(월) | 기한 후 - 2020.06.02(토) ~ 12.01(화)
② 반기신청 : 상반기 - 2019.08.21(수) ~ 09.10(화) | 하반기 - 2020.03.01(일) ~ 03.31(화) 자세히보기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 아님
지급시기
① 정기신청 : 정기 - 9월 말까지 | 기한 후 -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② 반기신청 : 상반기 - 2019년 12월 중 | 하반기 - 2020년 06월 중 | 정산 - 2020년 09월 중
신청방법
전화(ARS), 모바일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세무서 방문 신청
주요정보
상담센터(자주묻는질문), 장려금 계산해보기
문의전화
국세청 126
[자격요건]
2019년 부부합산소득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인 가구로
단독가구 4만-40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36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기준금액
홑벌이 가구 4만-4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4000만원 미만
재산은 2019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연간 근로장려금 금액은 가구별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입니다.
자녀 근로 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금하기때문에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을 받고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서 단독, 홑벌이, 맞벌이로 구분됩니다.
[지급액]
본인, 배우자의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산한 총급여액 등으로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해 결정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금액 범위로는 ▲단독 가구 3만~150만 원 ▲홑벌이 가구 3만~260만 원 ▲맞벌이 가구 3만~300만 원 ‘자녀장녀금’의 지금액 범위는 홑벌이·맞벌이 가구 모두 자녀 1인당 50만~70만 원입니다.
[지급예정일]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5월 신청 가구에 대해서 심사를 한 후 법정
지급 기한일인 10월1일 보다 빠른 2020년 8월에 지급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상 총 지급 금액은 3조 8000억 원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게끔 비대면 신청방법을 확대했으며, 전자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을 위해
'장려금 전용콜센터' '전화'로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