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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모두 알아보기

ooopp00 2020. 4. 27. 18:37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 정책으로 저소득층 365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도록 오는 27일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2020 자녀 근로장려금을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신청기간은 5월1일 - 6월1일까지 입니다.





국세정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2019년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568만 가구 중에서 365만 가구에게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했고 27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지급시기]


신청기간

① 정기신청 : 정기 - 2020.05.01(금) ~ 06.01(월) | 기한 후 - 2020.06.02(토) ~ 12.01(화)

② 반기신청 : 상반기 - 2019.08.21(수) ~ 09.10(화) | 하반기 - 2020.03.01(일) ~ 03.31(화)  자세히보기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 아님




지급시기

① 정기신청 : 정기 - 9월 말까지 | 기한 후 -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② 반기신청 : 상반기 - 2019년 12월 중 | 하반기 - 2020년 06월 중 | 정산 - 2020년 09월 중

신청방법

전화(ARS), 모바일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세무서 방문 신청

주요정보

상담센터(자주묻는질문), 장려금 계산해보기

문의전화

국세청 126



 


[자격요건]


2019년 부부합산소득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인 가구로

단독가구 4만-40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36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기준금액

홑벌이 가구 4만-4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4000만원 미만






재산은 2019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연간 근로장려금 금액은 가구별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입니다.




자녀 근로 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금하기때문에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을 받고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서 단독, 홑벌이, 맞벌이로 구분됩니다.





[지급액]


 본인, 배우자의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산한 총급여액 등으로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해 결정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금액 범위로는 ▲단독 가구 3만~150만 원 ▲홑벌이 가구 3만~260만 원 ▲맞벌이 가구 3만~300만 원  ‘자녀장녀금’의 지금액 범위는 홑벌이·맞벌이 가구 모두 자녀 1인당 50만~70만 원입니다.


 



[지급예정일]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5월 신청 가구에 대해서 심사를 한 후 법정 

지급 기한일인 10월1일 보다 빠른 2020년 8월에 지급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상 총 지급 금액은 3조 8000억 원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게끔 비대면 신청방법을 확대했으며, 전자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을 위해 

'장려금 전용콜센터' '전화'로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