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이며 최저 생계비에 미치치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초수급 신청 범위
기초수급은 신청자의 배우자, 부모, 1촌 직계 혈족인 자녀, 사위 및 며느리 등이 해당합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가 됩니다. 또한 신청자 본인의 소득, 재산이 적다 하더라도 부양 의무자에게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기초수급권자 선정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합니다.
신청방법
해당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신청 혹은 대리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지만 대리인 신청의 경우는 절차가 복잡합니다.
구비서류는 기초생활급여 신청서, 금융 정보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신분증명 서류 등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신청이 되면 선정을 위해 조사와 급여가 결정되며, 최종적으로 급여가 제공됩니다. 기초 수급자 확인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저소득층 정보 확인, 차상위 계층, 기초 수급자 관련 리스트에서 볼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검색 시스템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출 금리
기초생활수급자는 대출 종류가 다양하고, 대출금리 역시 0.8%대로 거의 제로금리에 가깝습니다. 기초수급자 생활안전자금 대출금용도가 정해져있어서 사업자금, 사고처리 자금, 전세자금입, 입주보증금, 대환대출 그리고 의료비 등의 용도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할 수있다고 하니 히든 분들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황수급자 주거 급여 기초 생활수급자 주거 급여는 소딕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게끔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기초생활수급 달라진 점
특히 2020년 기초생활수급비는 작년 대비 2.94% 인상이 되었습니다. 물가 상승률, 최저시급인상의 요인이 적용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1인 가구 기준은 2020년 중위소득이 책정되어 1,757,194원, 4인 가구 기준은 4,740,000이 되겠습니다.
2020년에는 교육급여가 가구원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었으며 주거급여, 의료급여 역시 변경되었습니다. 매년 받았던 분들이라면 2020년 기초생활수급비를 조금 인상도니 금액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자신이 이 혜택에 해당되는지 체크해 보셔야 하십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 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해서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이것역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쉽게 기초생활 수급자의 혜택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 '저소득층 세부 메뉴'로 가시면 각종 혜택들을 확인 하실 수 있으니까 쉽게 쉽게 조회해 보세요.
양곡할인
생계급여
자활근로
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
발달재활 서비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
긴급복지 의료지원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https://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메인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점검 작업으로 인해 복지서비스 찾기(상세검색)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차량가액 조회),나의 복지정보 조회 서비스 서비스가 아래 일정동안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 드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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