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달라진점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이며 최저 생계비에 미치치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초수급 신청 범위 기초수급은 신청자의 배우자, 부모, 1촌 직계 혈족인 자녀, 사위 및 며느리 등이 해당합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가 됩니다. 또한 신청자 본인의 소득, 재산이 적다 하더라도 부양 의무자에게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기초수급권자 선정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합니다. 신청방법 해당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신청 혹은 대리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지만 대리인 신청의 경우는 절차가 복잡합니다. 구비서류는 기초생활급여 신청서, 금융 정보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신분증명 서류 ..